업무 중 부상에 B형 간염 보균자 동료 피 수혈
간암 진단 후 퇴직… 우울증·불안 등 호소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사망의 주된 원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동료 피를 수혈받았다가 암 진단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소송을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 박모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결국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이던 A씨는 1984년 11월 화재 진압 중 감전돼 쓰러지며, 유리조각이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수술을 위해 동료 소방관 김모 씨로부터 수혈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B형 간염 보균자로 밝혀졌고, 2000년 간암 진단을 받고 3년 뒤 사망했다. A씨 역시 2011년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해 2013년 6월 퇴직했다. 치료를 하며 우울증과 불안 등을 호소하던 A씨는 퇴직 23일 만에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법원은 2018년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의 아내인 박씨는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급을 거절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더라도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부상 치료과정에서 질병을 얻은 후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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