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아이폰13 광고비도 통신사가 낸다?”
아이폰 광고비를 이통 통신사에 전가하는 애플의 ‘갑질’ 관행이 사실상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자정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사실상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이 여전하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아이폰13 광고비 부담도 여전”
통신업계에서는 오는 8일 애플 아이폰13의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애플의 아이폰13 광고비 부담 역시 사실상 개선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애플은 광고비 전가, 수리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조사를 받게 되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처벌 대신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애플이 매년 통신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광고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애플의 자정 시정 방안 이후에도 광고비 전가 문제가 사실상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고비와 관련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만 개선됐을 뿐, 실제 비용 부담은 여전히 통신사의 몫”이라며 “정말 개선 의지가 있다면 광고비를, 얼마의 비중으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때리던 걸, (사전 협의로) 앞으로는 예고하고 때리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셈”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광고비 갑질 관행은 국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지난 6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애플이 시정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월 문제제기 이후에도 광고비 전가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애플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한 만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최대 550억원 법인세 추징 가능”…애플꼼수방지 법안도 속도 낼 듯
애플이 그동안 이통사에 부담시킨 광고비에 대해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시킨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366억 원에서 55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 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애플의 갑질을 막는 이른바 ‘애플 꼼수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도 주목된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했다.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과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jpar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