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취지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
위헌 소송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와 야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한국신문협회와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전 세계 언론단체와 한국언론학회 등 학술기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4개 현업 언론단체도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고 주장했다.
언론 7개 단체는 성명에서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처럼 반대 의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는 여야간 이견조정을 위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여당의원 3명과 법안 옹호에 앞장섰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의 위원으로 참여시켜 사실상 여당 몫으로 4명을 배정,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국회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언론사 옥죄기가 강화된 측면도 있어 우려를 더한다.
특히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 조작 보도의 독소조항을 놓고 사회 각계와 세계 언론계는 치명적이라는 반응이다.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벵상 페레뉴 세계신문협회 CEO는 이번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의도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고, 기자들은 위축되고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앞서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 그대로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막고, 언론을 통해 시민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언론 7개 단체는 ‘반민주 악법’인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하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