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직장에 근무하는 동성 직원의 몸을 만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4개월간 근무지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을 갖다대는 등 10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A씨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상사에게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B씨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판단, “B씨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도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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