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클라우드 방식 적용해 저장 불필요

사라지는 인증 수수료…年 4000만원 예산절감 효과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본인인증 방법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인증서’로 개선한다. 이용자 편의를 확대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cartax.seoul.go.kr)(이하 단속조회서비스)가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도입했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클라우드 방식이 적용돼 시민들이 PC, USB, 스마트폰 등에 인증서를 저장할 필요 없이 인증할 수 있게 했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와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다.

새로운 본인인증 방식은 기존 수수료 발생 방식으로 인한 시비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안됐다. 그간 단속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 시 건당 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휴대폰이나 I-PIN 등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했는데, 이는 모두 시에서 부담해왔다. 올해 6월까지 단속조회 건수가 55만6957건으로 증가해 올 하반기까지 총 40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인증서 인증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금융인증서 인증 방식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5월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금융인증서’를 적용한 인증방법 개발에 착수했다. 뒤이어 7월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인증 방법을 개발 완료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법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융인증서 인증으로 개선돼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