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비중 64.1%

장기성과 유도도 미약

경영 실패시에는 환수

금융위·보험권 TF 가동

보수환수제 도입도

성과가 안 좋아도 고액 연봉을 챙기는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가 개편된다.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보수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 담당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29일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발제로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 체계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내 보험사 임원의 보수 체계는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이 총보수의 64.1%로 매우 높다. 반면 미국은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이 16%으로 매우 낮고, 영국도 기본급 비중이 47.6% 수준이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은 59.5%였지만 미국은 11% 수준이었다.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 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경우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이 있다. 또 알리안츠 등 해외 보험사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장기 기업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장기 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장기 기업가치를 성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이 54.6%로 높았다. 반면 미국은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스톡옵션, 양도제한부 주식) 사용 비중이 68% 수준이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평가 방식이나 보수 체계가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기간(3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훼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성과평가 시 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 건수 등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 방법·기준, 평과결과도 투명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를 상세히 분석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 체계, 공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TF회의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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