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
경기 입장객 실내 30%·실외 50%
수도권 7월 첫 2주간 특별방역 점검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된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급증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이 한꺼번에 완화되면 확진자가 늘 수 있어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4명까지로 제한된 사적모임 인원은 첫 2주간(7월 1일∼14일)은 6명까지 허용된다.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진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의 영업도 자정까지 허용된다.
스포츠경기장 입장 인원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에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은 없다. 다만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돼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몇 명이든 만날 수 있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을 맞은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된다. 밀집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이지만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공연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하늘길도 열린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다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맞춤 방역은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첫 2주간(7월 1일∼14일)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린다. 또 경기도는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시설 종사자에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사전예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