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사진)은 10월 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이를 통해, 차후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법상, 국내 제작ㆍ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창작활동 차원에서 제작한 게임일 지라도 최대 1백 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현행법 제12조에는 정부가 '게임 과몰입이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한다는 식의 법리가 적용돼 있어 게임문화의 진흥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게임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전제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의해서 역기능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고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비영리 게임들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진 의원은 "개인이 취미 차원에서 영화를 찍어 유튜브에 올릴 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게임을 진흥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게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남, 노영민, 박민수, 박홍근, 유기홍, 전병헌,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채성욱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