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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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어진 연인을 상해를 입히겠다며 협박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24시간 동안 감금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과거 7년간 사귀었던 B씨(65)를 B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흉기 등으로 협박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엿새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나타나자 "염산을 가지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뒤 약 9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고 이튿날까지 계속 감금했다.

이후 B씨가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가자고 했고 B씨가 병원 직원에게 '살려달라'는 쪽지를 전달해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24시간 만이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8월에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만 하루 동안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체포 당일 수사를 받으며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