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혹행위로 후임장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윤일병’ 사망사건 주점인 이모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형이 구형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이모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 구형했지만,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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