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생활사기·사이버사기 5개월간 중점 단속

관련 수사팀 신설…‘사기범죄자 신상공개’ 법 개정 추진

신고·제보 또는 검거에 도움 준 시민에 최대 1억 포상금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 시설 7200곳을 점검한 결과,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영업한 업소 총 43건, 283명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 시설 7200곳을 점검한 결과,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영업한 업소 총 43건, 283명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민생 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 수사’ 실현을 위해 특별 단속을 결정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사기죄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419건 ▷2019년 30만2038건 ▷2020년 34만5005건 등으로 최근 해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게임아이템사기, 신종수법 사기) 등 세 가지를 경찰청은 선전했다.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최초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숙주 역할을 하는 속칭 ‘콜센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죗값을 물을 예정이다.

전세, 취업 등 생활사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 기관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사기와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을 신설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을 전담 수사하게 하고, 하반기에는 수사 정보를 종합 분석할 전담 팀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사이버사기의 64.2%(12만4989건)를 차지하는 물품거래사기와 청소년이 주로 피해를 입는 게임아이템사기 등 민생범죄에는 적극 대응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민

이번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 각 시·도경찰청 전담 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이 투입돼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 활동 전반에 투입해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속 사례를 분석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사기 범행 차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사기죄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기 범행에 대한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한다.

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