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고급리조트에서 8일간 호화생활을 즐기고 돈을 못 내겠다고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름 휴가 시즌인 지난해 7월 말 강원도 속초에 있는 고급리조트에서 8일간 숙박 등 300여만원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을 배정받으며 숙박비를 나중 지급할 것처럼 행세했고 8일간 방 사용 뿐만 아니라 식사 및 객실 내 전화 등도 이용했다. 이외에도 그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급호텔을 할인가에 예약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숙박권을 건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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