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막아 우수 협력사 발굴

공정거래 준법 시스템 구축 지원

공급사 평가시 가점 부여

공정위 CP 등급 취득 컨설팅도 제공

포스코가 국내 기업으로선 최초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기업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스코 사옥 모습.[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국내 기업으로선 최초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기업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스코 사옥 모습.[포스코 제공]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실시한다.

포스코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업체들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는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한 우수 업체들이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인증을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평가한 뒤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기준 및 내부절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 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된 기업에게는 혜택도 부여한다. 또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포스코 공급사 평가시 가점도 부여한다.

향후 협력사와 가공센터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