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신청한 소상공인 209만명
13일부터 홀짝제 구분없이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지난 11일부터 접수를 받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간 209만명에게 2조9600억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1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인 276만명 중 첫 이틀간 209만명이 신청해 누적신청률이 76%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에는 같은 기간에 대상 241만명 중 152만명(63%)이 신청했다. 지난해보다 첫 이틀누적신청률이 13%포인트 높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날인 지난 12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이날만 108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연이틀 100만명 이상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것이다.
이날 낮 12시까지 신청한 74만명에게는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1조600억원이 지급됐다. 오후에 신청한 34만명에게는 13일 새벽 3시부터 0.47조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지급은행과 협력해 이번주까지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과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13일부터는 홀짝제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 영업이 금지됐던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던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