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북, 동영상 배포
바뀐 금소법 등 설명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언택트(비대면)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번 준법교육에 나선 것은 GA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교육 내용은 일선의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각 대리점에 배포되는 매뉴얼북은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책자 PDF 파일은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교육 동영상은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A소속 설계사는 현재 23만여명에 달해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앞지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