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대출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 후

추가 대출 불법이라며 과징금 요구

[사진=실제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허위서류]
[사진=실제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허위서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불법이니 과징금을 내라는 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4일 금감원을 사칭해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11월 299건으로 10월 202건에 비해 48%나 증가했다.

사기수법은 사기범 A가 우선 기존 대출을 저금리 정부지원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기존 대출을 해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B가 추가 대출은 불법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C가 피해자에게 과징금을 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 방식을 접목한 것이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이라 스스로를 밝힌 이가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라 당부했다. 기존 대출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혹은 금융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다. 또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 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감원 혹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이가 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거나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원격조정앱인 팀뷰어(Team Viewer)와 같은 악성앱을 휴대폰에 설치할 것을 요구받아도 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