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입시비리, 증거인멸 과정에 조국 공모 인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 선고공판 직후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딸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딸 호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봤고,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를 은닉하는 데도 조 전 장관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발급받고 대학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