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영장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4)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확정으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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