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2월 16일로 재연기
양측 모두 승리 자신…패한 기업은 치명타 입을 듯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소송 최종 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ITC는 19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었다. ITC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재연기를 알렸으며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애초 최종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진 뒤 결국 12월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명운이 달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 달이 돼서야 결론에 이를 것으로 qhdls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OUII의 의견서에 대해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두 회사는 모두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오늘 최종판결 재연기에 대해 “ITC가 재검토를 결정한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웅제약은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최종판결 역시 예비판결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ITC의 최종판결에 따라 한 쪽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만약 대웅이 예비판결과 같은 최종판결 결과를 얻게 되면 어렵게 성공한 미국 진출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미 국내에서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가 취소된 상황이어서 미국 소송까지 질 경우 회사의 존폐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