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여부 확인
모바일로 보험료 확인, 가입까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KB손해보험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시작했다고 15일 전했다.
이 시스템은 ‘손해보험협회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주소, 업종, 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이외 층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출시한 KB손해보험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형태에 맞는 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가입까지 마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