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리스료 지원하겠다며 보증금 가로채
중고차 리스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이 총 100건 접수됐다며 29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해 온라인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한다.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식이다.
이후 금융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해 피해자를 낳고 있다.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사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아닌 곳과 작성한 이면 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사와 제휴업체 여부를 불문하고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다”라고 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