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조 이상 대형 상장법인 감사
인증강화 속 2.5%만 ‘통제 미비’ 지적
금감원 “美 도입초기보다 낮은 수준”
3년 내 모든 상장사로 순차적 확대
상장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전환되고 대상 기업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작년 처음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도입된 결과 4곳이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곳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156곳(97.5%)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4곳(2.5%)에 그쳤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주로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과정과 관련한 통제 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받았다.
‘중요한 취약점’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적시하게 된다.
이는 ‘회사의 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금감원은 “미국에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직후와 비교하면 이 같은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내부회계 감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2004회계연도에 내부회계 감사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첫 해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이르렀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0%로 높은 수준이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됐으며, 향후 내부회계 감사 대상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2020년),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2022년), 1000억원 미만(2023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확대되는 만큼 비적정의견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