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도전장려금 24일부터 접수
정부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씩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수 10명, 서비스업은 5명 이하로 규정된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대상이 된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 상당의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려금 신청은 오는 24일 개설되는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중기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접수와 확약서 작성만으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공동사업자이거나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직계가족간 사업이거나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1회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이들에게는 추석 전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달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에서 11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장려금 지원조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도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