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고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택시기사 최모(31)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했고 같은 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7월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겼다.
최씨의 변호인은 두 차례의 구급차 고의사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2017년에는 과실비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