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해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