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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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해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