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도 활용”
임대사업자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호소
1년 단위 보증기간 늘리는 방안 고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 본지 8월 19일자 ‘[단독]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감평액 대신 공시가도 인정된다’ 기사 참조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보험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18일부터 신규 임대 등록한 주택은 모두 가입 대상이 된다. 기존 등록 주택은 내년 8월 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가입해야 한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료와 별도인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감정평가 없이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1년 단위로 된 보증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기간이 1년인데,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 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은 2년 단위 보증도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