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76개 대기업 현황조사 기업 85%, 작년 문화접대비 0원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지출을 유도하는 손금산입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위주 접대문화를 선호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한 까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8∼24일 7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업의 문화접대비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5.3%가 문화접대비로 신고한 금액이 한푼도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1000만원 미만인 기업이 6.7%로 뒤를 이었고, 1000만∼5000만원 5.3%, 5000만원 이상 2.7% 순이었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보면 지난해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은 45억원으로 전체 접대비 신고금액 9조원의 0.05%에 불과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이란 거래처를 위해 공연·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손금산입액이 커지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유흥 위주의 접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기업의 47.2%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문했다.
문화접대비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돼 있어 자체 문화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들다. 설문에서도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자는 의견도 21.3%나 됐다.
다만 올 해부터는 문화접대비가 총접대비의 1%를 넘는 경우에만 추가손금산입이 가능토록한 요건이 폐지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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