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 2명 22일 구속기소 방침
조주빈 등 추가 기소 시점도 검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벌어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사방 유료 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을 적용해 22일 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일 구속 송치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기간 마지막 날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들은 박사방에서 성착취를 위한 범죄자금 제공 역할을 맡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먼저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 혼자 박사방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유료회원 일부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범행을 벌였고, 임씨 등이 유료 회원으로서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사방이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이란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박사방 관련자 가운데 처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5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임씨 등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을 굳히면서, 박사방 주요 운영자 조주빈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검찰은 임씨 등을 기소하면서 조주빈을 비롯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밖에 현재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 대해선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가려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사방 회원 중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현재 36명이다. 이 가운데 조주빈을 포함한 6명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들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30명 중 다음 주 기소 예정인 임씨 등 2명을 제외한 28명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구성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처벌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박사방 사건이 알려진 후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안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