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를 1인당 1주일에 10장으로 확대한다. [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를 1인당 1주일에 10장으로 확대한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1인당 3장으로 제한했던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8일부터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한도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가령 이달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