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월 말까지 한시적 확대 지원

주 35시간 이하 단축시 4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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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2개월)간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원 수준과 규모를 늘렸다. 간접노무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임금감소 보전금도 기존에는 주 15~25시간 미만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간접노무비 등이 지원된다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월 통상임금 250만원 근로자가 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31만5000원의 임금감소가 발생하는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100% 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월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줄어드는 임금 62만5000원 중 40만원(64.0%)을 보전받게 된다.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으로선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관련 예산은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144억원에서 508억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하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상된 지원 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들에게 4개월 간 지원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더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