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인수·기업결합기준 개선 등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위대표단이 오는 16일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사태 속 경쟁정책 등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김형배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의 주제가 집중 논의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과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등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한한다.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선 각국의 형사처벌 제도와 함께 리니언시·내부고발·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된다.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과 관련, 디지털 플랫폼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에 대해 각국의 기존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된다.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와 경쟁에 대한 영향과 관련, 사업자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진입장벽, 경쟁제한효과 등 경쟁법 이슈를 살펴보고, 경쟁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