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7만개 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배포한 5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의 비밀클럽의 운영자로 해당 사이트에 7만3967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했다. 뿐만 아니라 클럽 회원들이 해당 음란물들을 일정 포인트 지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했다.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의 아동 청소년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와 변호인 측의 주장이 맞섰다. 검찰은 “A씨가 배포한 음란물의 캐릭터들은 청소년”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