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학교 앞 호텔에 대한 심의권 등 교육감의 권한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법률과 훈령 간에 법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교육처의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임을 밝히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육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교육감과 교육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타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을 명시했다.

실습 및 체험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함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기관의 안전사고 현황을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안전관련 중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안전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체계적인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수립ㆍ보고한다.

한편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사무와 관련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예고한 훈령에서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교육감의 심의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3년마다 교육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과 중복돼 향후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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