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단기적 비용 증가…장기적 수익성 개선·체질 제고 가능”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가 단기적으론 금융업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론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금융회사 수익 감소,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요인으로 부정적인 뉴스"라며 신탁보수, 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사업분야의 수익성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원리금 분할상환 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비롯한 금융규제 체계의 기본적 구조가 달라진다.

우선 금융상품 판매 행위의 규제가 강화된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이 강화된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출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 판매 대리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에 편입, 직판업자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문적, 중립적 자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자문업을 신설키로 했다.

[제공=키움증권]
[제공=키움증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모두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별도 분리해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감독당국 역시 뒤늦게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 강화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분리 독립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 후 은행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경제의 체질이 제고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의 신규 허가를 제한, 경쟁 완화를 유도하는 한편 가격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수수료율과 금리에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금융산업의 수익성은 규제에 수반한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