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카카오페이발(發) 증권 업계 판도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204만주(60%)를 취득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인수후 지난해 4월8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졌다. 결국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핀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가 예상된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동한 해외주식·채권·펀드 관련 트레이딩 시스템을 곧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째에 접어든 현재 고객 1000만명을 넘어섰고, 자본금 규모는 3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누적 가입자 수가 3000만명에 달하며 지난해 거래액이 50조원을 넘기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 카카오페이가 모바일·인터넷 시장의 막강한 가입자를 기반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등 리테일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 투자은행(IB)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리테일 부문의 매출이 많은 증권사들은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