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동안 사업화 자금·전문가의 창업 상담 등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까지 기술 기반 농식품 분야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와 농식품과 기술을 융합한 농산업 연관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다. 선발되면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의견을 반영,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연간 2000만원(자부담 30%)까지 동일하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000만원(자부담 30%)까지 늘렸다.
또 예비창업자는 기존 60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자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춰 사업 수혜자가 보다 수월하게 창업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에서 교육, 정보교류 등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선정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평균 34.9% 증가했다”면서 “올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창의적 사업계획과 기술을 가진 유망 업체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