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월 8만4400여가구 분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감정원이 내달부터 주택 청약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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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2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내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회 등과 관련 절차를 단축해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고자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 발의가 지난해 5월 이뤄진 데다 국회가 선거법 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처리가 지연,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업무 이관 시기도 올해 2월로 연기됐다.

연초 분양을 앞둔 8만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파행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청약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은 면했다. 올해 2∼3월 두 달 간 청약에 들어갈 아파트 단지는 전국적으로 119개 단지, 8만4400여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