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기준이 아닌 이혼 시점을 따져봐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만 60세가 됐더라도 연금을 분할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장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법률 시행일 전인 2014년 6월 배우자와 이혼한 장 씨가 만 60세에 도달해도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56년생인 장 씨는 손 모 씨와 1977년 결혼했다. 장 씨는 201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손 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50%를 받는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했다. 장 씨는 이후 만 60세가 된 2016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게 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장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이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인 데 반해, 장 씨는 2014년 6월 이혼 조정이 성립했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법률은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만60세가 됐을 것'이 있다"며 "2016년 1월1일 이전에 이혼했더라도 개정법률 시행 후에 분할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해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