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연행 중…오늘 구속여부 판가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8일 부산에 인력을 보내 조 씨를 서울로 이송 중이다. 당초 조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씨가 갑작스럽게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앞서 조 씨측은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수술 후에도 1~2주간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다. 검찰이 조 씨를 강제로 데려오면서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위장소송’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