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이라는 기본골격은 변함없고, 정비사업 진척이 더뎠던 단지는 사업이 앞당겨 지면서 서울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6개월 유예되면 정책 효과 반감되는 거 아닌가? 핀셋 규제하면 주민간에 차별 반발 있을 거 같은데

답)(박선호 차관)상한제를 확대적용한다는 기본골격엔 변함 없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철거, 이주 등은 상한제 적용받게 하는 경우에 주민들에 상당한 불편 있다는 점 고려했다. 상한제로 인한 주택시장 안정효과와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불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절, 보완방안 마련했다.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진척 더뎠던 단지는 상한제 도입으로 오히려 사업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 있다. 서울 수급 여건 개선에 도움될 거라 보고 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주택 시장 상황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는 정교하게 구축돼 있다. 시군구, 동단위까지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상한제 도입할 수 있다. 실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간 형평성 문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 발생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하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주택시장 상시조사 체계 설명달라

답)=부동산실거래신고 법률이 있다. 매매당사자들이 실거래 신고해야 한다. 2020년 2월 개정 내용으로 시행되는데, 주요개정 사항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권조사 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거래 담합, 중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도 도입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행법 틀속에서 조사체계 가동하고, 2월부터는 업그레이드된 형태, 국토부 직접조사 기능이 강화된 형태로 기능하게 될 것.

문)6개월간 재건축 가격 오르는 거 아닌가. 잡을 방안은? 투기과열지구를 동별로 지정할 가능성 있나?

답)=6개월간 유예되지만 그 기간에 아무 제한 없는 것 아니다 현재 작동하는 허그의 분양가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전지역이 적용돼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보증 단계에서 심사를 받는다. 심사 기준은 최근 1년간 해당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분양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동단위 지정은 정부 방침 정해진 것 없다. 구단위 지정과 핀셋방식 지정의 장단점과 시장관리에 미치는 영향 차이 있다. 앞으로 규제지역 제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겠다.

문)상한제 관련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는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 있는데

답)=30세대 이상 일반분양 주택사업은 상한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도 주택법에 규정돼 있다.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도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 있다면 정부가 입장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