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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이달부터 배달 앱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면서 외식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 즉 배달 앱은 전날인 16일부터 소비자가 이물 관련 신고를 하면 이를 식약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이런 내용을 이달 일찌감치 점주들에게 공지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약처와 함께 신고 의무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물 신고를 접수한 뒤 24시간 안에 식약처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결왕 프로젝트’ 에는 지금까지 5300여개 업소가 참여했다. 청결왕 프로젝트는 식약처 전문가를 초빙해 위생 관리법을 알려주고 온라인 위생 상태 점검 테스트 등의 교육으로, 이를 통해 외식업주들의 매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취지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번 새 제도의 시행으로 음식점 점주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 소비자의 ‘악성 항의’가 식약처에 통보되면 점주가 오히려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소비자가 배달 앱이 아니라 음식점 점주에게 직접 항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서 제도가 바뀌었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