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해, ‘상근’의 의미를 규정하고 임금 책정시 이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8일 결정문을 통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유사경력을 평가할 때 통 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하여 ‘상근’ 의 의미를 규정할 것”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유사경력을 평가할 때 경력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 씨는 “B시장이 진정인의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전(前) 근무기관에서 진정인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통보했다는사실만을 근거로 비상근 경력으로 보아 호봉합산을 위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 씨는 전(前) 근무기관에서 비상근으로 채용되었지만 C연구원에서는 통상 근로자인 정규직 직원 근무시간의 80퍼센트를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관련 연구를 담당했다. 또 D연구원에서 환경연구사로 채용돼 연구과제에 참여했다. 하지만 B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는 호봉재획정을 심의하면서 전(前) 근무기관에서 진정인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통보해, 진정인의 경력을 비상근경력으로 보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르면,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만을 100% 이내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B 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인정하는 유사경력은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이어야” 하며 ‘상근’의 의미는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인의 전(前) 근무기관에서 진정인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통상의 ‘상근직’이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A 씨가 근무할 당시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같지는 않았지만 통상 근무자 근무시간의 80%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근무형태까지 비상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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