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생활 무관 탐정업 관련 8건 민간자격 허용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오는 8월 19일 첫 자격시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경찰청이 최근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오랫동안 보류해 왔던 탐정업 관련 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 직업화 추진안)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5종의 등록민간자격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는 오는 7월 1일부터 1개월간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8월 19일 자격 검정 시험을 치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시험은 탐정업 관련 공인자격은 아니지만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신직업 창출과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경찰청 등 주무부처의 승인으로 ‘등록된 자격’이다.

이는 탐정업무의 신직업에 물꼬를 트는 한편 고객들에게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고 있다. ‘공인자격증’을 ‘탐정자격증’이라 한다면 ‘등록자격’은 ‘탐정업임을 알리거나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알리는데 유용한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탐정업은 본래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ㆍ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ㆍ제공하는 일’로써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나 타인의 권리ㆍ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은 물론 탐정업의 ‘서비스품질 향상과 절제(節制)된 역할’을 통한 업태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직업윤리의 확립과 함께 법제 환경 연구, 직무(자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 등 지속적인 탐구와 체화(體化)가 필요하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은 “현재 탐정업은 자격명이나 상호(‘탐정’ 등 특정 호칭 사용은 불가)이건 탐정업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탐정업의 유용성을 재평가 받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검정 시험을 통해 단 한명을 뽑더라도 등록시 정한 자격별 해당과목 필기시험의 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등으로 탐정관련 등록자격 시험 역시 다른 국가 고시에 못지 않은 ’탐정 고시‘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을 통해 부적격자 선별(등록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차별화)은 물론 합격자에게는 전문직업인(탐정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견지하도록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의 진가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정부의 일자리와 일거리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탐정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 과목 일부 면제의 폭도 넓게 정해두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 군, 검찰, 국정원, 경호실 등 국가기관에서 수사나 정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과 자료수집대행사, 탐문학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본 자격검정과목과 유사한 과목(정보, 조사, 탐문 분야 등)의 학술서를 저술(공편저 포함)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하며, 변호사ㆍ법무사ㆍ행정사의 사무장, 취재기자 등으로 3년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지정 또는 인정하는 교육기관이나 본 자격검정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강좌(인터넷 강좌 포함)에서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1차시험을 면제한다. 국가유공자도 1차시험을 면제하며, 1차시험만 합격한 사람은 이후 검정시험 1회에 한해 1차시험을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