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정보통신망법ㆍ위치정보법 25일 시행 - 문자ㆍ메일 등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명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기업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이 오는 25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그간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했다.
방통위는 이에 동의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ㆍ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