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스승의 날 맞이 청렴퀴즈 대회에 비판 성명…“스승의 날이 부정청탁 금지법과 무슨 상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의 스승의 날 맞이 행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중부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청렴퀴즈 대회’를 개최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숙지하자는 취지다.
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청렴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퀴즈대회를 실시한다. 퀴즈대회 당첨자는 15일 중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청렴도서와 문화상품권을 시상한다. 학생 10명 이상이 참여한 학교는 최대 5교까지 청렴도서를 시상할 계획이다.
과거 스승의 날 오가던 촌지처럼 부끄러운 문화를 답습하지 말자는 취지로 기획된 대회지만 전교조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도록 가르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 성명을 내고 나섰다.
전교조는 3일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냐”며 “스승의 날과 ‘청탁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냐. 교사들이 늘 청탁을 받고 있으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어 “십 수년간 교사들은 5월만 되면 모욕감을 피할 수 없었다”며 “자신들이 경험한 최악의 선생을 뽑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가 하면, 심지어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을 소개한 언론 보도 역시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2년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연관검색어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청탁금지법’이다. 카네이션은 학생대표만 수여할 수 있고, 생화가 아닌 조화를 사용하라는 등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라며 “스승의 날을 맞이해 그런 카네이션, 받고 싶은 교사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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