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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김모(31) 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양의 새 아빠 김 씨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던 중 의붓딸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올해 1월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중학생인 의붓딸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살해당한 A양은 중학생으로 만 12살이었다.

김 씨는 자신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A 양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A 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씨 자택과 목포의 친아버지 집을 오가며 지냈다. A 양은 최근 친아버지에게 김 씨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몹쓸 짓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친아버지는 지난 9일 A 양을 데리고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을 향한 복수심, 사건 전말을 숨기려는 비정함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살인에 가담한 A 양 친모인 유모(39) 씨도 살인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