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립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이 교육부의 중징계를 피하길이 없다.
인천대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으로 교육부로부터 지난해 말 중징계를 받은 조 총장 등은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같은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9일 인천대가 지난달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결과, 조 총장과 박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을 포함하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처분이 결정될 방침이다.
인천대 측은 이와 관련, 교육부로부터 결과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어 해당 사안은 논의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립대학 법인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징계 심의 주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총장을 포함한 이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해 1월 한 학과 전임교원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 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 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감사를 벌여 이들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