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전북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9곳에 대한 지정이 1년 연장되고, 이들 지역에 1조원대에 근접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원 예산 규모는 지난해 1조원 3000억원(추경 1조원ㆍ목적예비비 3000억원)보다는 적은 1조원 대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ㆍ통영ㆍ고성ㆍ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ㆍ영암ㆍ해남 등 9곳이다. ▶관련기사 6면 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추경 편성 내역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9곳에 대한 추가 지원 내용이 포함되고, 오는 10일 전남(목포, 해남, 영암), 11일 경남(고성, 통영, 거제, 창원 진해구)ㆍ울산 동구 등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도 산업위기지역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현장 실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지난해 추경 3조9000억원 중 1조원이 투입된 후,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돼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됐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수준보다는 적은 1조원 미만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은 희망근로 사업 등 주요 사업 연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7년 6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조선과 자동차 사업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9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후 지난해 추경과 목적 예비비를 합쳐 1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지역기업과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도왔다.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렸다.
또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 제한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하고,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500만원 높여 1인당 총 1400만원을 지원했다.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했다.
한편, 통계청의 ‘2018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자동차 구조조정 중인 울산·전북·경남 지역 고용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업률마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전국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60.7%를 기록했다. 경북(-0.9%p), 울산(-0.8%p), 전북(-0.3%p) 등에서 줄었다. 전국 실업률은 전년 전보다 0.1%p 상승한 3.8%를 기록했다. 경북(1.3%p), 울산(1.1%p), 광주(0.9%p), 전북(0.2%p) 등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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