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도 이날 오후 신고 예정 - 이통3사, 최저 5만원대부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동통신3사의 5G 요금제가 준비 완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전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과기정통부에 5G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했다. KT는 이날 오후 중으로 5G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방식이다.

다만 세부적인 요금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 통신사가 다음주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가 지난 5일 반려됐다.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초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는 7만5000원(데이터 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3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K텔레콤은 지난 25일 5만5000원(8GB) 요금제를 추가해 인가를 재신청했다.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면 이후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신청 하루만인 26일 격론 끝에 요금제를 통과시켰고,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

KT와 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 역시 SK텔레콤과 유사한 구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 모두 5G 요금 최저 구간대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인 5만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