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2932㎡, 수색·증산뉴타운서 규모 제일 커 추진위 “재개발 간다” vs. 서울시·은평구 “절차대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구역  양영경 기자/y2k@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구역 양영경 기자/y2k@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한다고 하니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구역에서 지난 8일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주민 대부분이 해제로 알고 있지만, 투자했던 사람 중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방문한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분위기가 왜 궁금하냐, 혹시 이 지역에 투자했느냐”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증산4구역은 증산동 205-33번지 일대 17만2932㎡를 아우르며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사업이었던 만큼 많은 투자자가 뛰어들었다. 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해 특히 그랬다는 게 주변 공인의 전언이다. 동네 곳곳에서 발견된 ‘재개발 상담 전문’ 광고 등으로 당시의 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증산4구역의 분위기가 반전된 데는 ‘일몰제’ 논란이 종지부를 찍으면서부터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시·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4년 8월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받은 증산4구역은 정해진 기한(2년) 내인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했다. 추진위는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2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의 재량권”이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증산4구역은 내달 1일 공람·공고가 끝나는 대로 구의회 청취, 도계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비구역에서 한번 해제된 지역이 재도전하는 것은 더 어렵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역 해제로 건축행위제한이 풀리면 신축 주택·빌라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요건이 안 맞아 재개발이 안 된다”며 “사실상 재추진이 요원하다”고 봤다.

그런데 추진위에서는 여전히 조합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1850명에 달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2년 내 동의를 받는 게 불가능했고, 법적으로도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연기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이 구역의 최초 정비계획을 2007년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본다”며 “구 도정법 부칙을 보면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몰기한을 이 법 시행일(2016년 3월2일)로부터 4년으로 본다. 그러면 일몰기한은 2020년 3월2일”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 동의율도 2016년 60%대에서 현재 77%까지 끌어올렸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와 은평구는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기한 연장을 거부했고, 대법원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며 “뒤늦게 조합 설립 요건을 다시 문제 삼겠다는 것인데 인·허가 처분을 내릴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위가 주장한 일몰기한에 대해서도 “국토부·서울시 질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러니 지난해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주민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웃돈이 붙어서 2억도 안 가던 빌라가 3억5000만원에 팔렸다”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인근 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이슈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다”며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결국 그 손해는 투자자들이 다 떠안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